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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함부로 설치 못한다. 2006.06.17

공공장소 CCTV 설치 시 주민ㆍ이해당사자의 동의와 의견 수렴

정보 획득위해 임의의 조작, 회전, 줌인기능, 녹음 기능 사용 금지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제공 금지

 

<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가 있었다.>                                                        사진제공:한국정보보호진흥원 

 

앞으로는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공청회 등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관으로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공공기관ㆍ기업 또는 개인 등이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CCTV를 통해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영상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 설치는 관련 법력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교통정보제공 및 법규위반단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 등을 위한 범위내로 제한된다.


또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에는 CCTV 설치가 아예 금지되며 개인 영상자료의 저장과 열람도 염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특히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해 설치지역의 주민ㆍ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의 설치 사실에 대한 안내판을 부착 및 개인영상자료의 저장과 열람 등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임의의 조작하거나 회전, 줌인 기능 등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고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CCTV를 통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내에 파기 또는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CCTV 설치 남발을 막고 영상정보의 무단공개, 변조, 복제 등으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는 ‘CCTV 현황 및 문제점’ 주제로 “최근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주택가, 전철,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확대 설치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생활이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할 탈의실, 목욕실 등에도 도난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또한 각도조절, 줌인기능 등이 있는 CCTV의 경우, 모니터링 직원의 간단한 조작만으로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교수는 “녹화기록의 보관기간ㆍ파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며, 저장용량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자동파기를 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장기간 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자감시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녹화ㆍ저장이 가능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녹화 기록의 보관, 열람, 파기 등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자료의 유출 및 악용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통부 개인정보보호팀 정현철 팀장은 “CCTV 설치을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없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고,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CCTV 설치를 금지했는데도 업주들은 분실사건 때문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설치제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으로 준수되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점검을 실시해 CCTV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숭실대 법학과 강경근 교수의 사회로 명지대 법학과 권건보 교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경배 정보인권위원장, 전자신문 방은주 차장, 삼성테크원 유명호 수석, 국민은행 신의섭 과장 등이 참석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용범위, 실효성 확보방안 등과 관련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경배 위원장은 “요즘 CCTV는 인터넷과 연결돼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전송, 중계에 대한 법적인 조치와 디지털정보로 저장되므로 복제ㆍ변조 등 문제점이 있어 보안이 필요하며, 설치목적에 따라 CCTV의 촬영 거리 제한이 필요하다”며 “설치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방법과 주민대표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테크원 유명호 수석은 “각 나라의 CCTV설치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우리나라에 맞게 반영해야 하며 CCTV의 기술발전과 프라이버시 침해 양면성을 고려해서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접근하고 학계ㆍ시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은행 신의섭 과장은 “개인정보 정보에 꼭 필요한 법인데 늦은 감이 있고, 특히 CCTV 업계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또한 신 과장은 “개인영상을 열람 요청할 때는 반드시 요청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너무 엄격하게 법이 만들어진다면 CCTV를 꼭 설치해야 하는 곳인데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통부 정현철 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7월 중에 해설서를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며 “좀더 시민단체나 관련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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