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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기사 편집 못한다 2006.06.18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언론사로부터 제공 받은 기사와 제목을 임의로 편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인터넷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현재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며 금주 중 국회에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언론사로부터 제공 받은 기사와 제목을 자의적으로 혹은 선정적으로 편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포털이 ‘많이 본 기사’등의 방법으로 조회 횟수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문의 독자위원회나 방송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인터넷포털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기구를 두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인터넷포털은 취재는 하지 않더라도 기사선별, 제목뽑기, 기사배치, ‘독점’, ‘속보’ 등 편집을 통해 사실상의 언론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현행법에는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문의 뜻을 달리 전달하거나 오보를 내보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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