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보상 연구결과 발표 | 2006.06.18 |
피해보상, 피해감정액의 80%이내 보상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환경부는 18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을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을 보호하면서 농어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금액, 기준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원칙으로 지역 주민이 해당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시설 설치계획안을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심사·평가를 거쳐 광역·시도에 사업비를 배분·지원하게 된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소득표준액을 기준으로 피해감정액의 80% 이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농가의 경우 피해신고와 피해보상신청을 해당 시·군·구에 하면 관할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참고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 또는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자연공원 등 보호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비 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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