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택시 CCTV영상 무단이용 방지로 사생활보호” | 2011.08.09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 택시CCTV 운영현황 현장점검 실시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의 주요 택시 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8월 12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점검반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내판 부착,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하게 된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나 오는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마련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에 점검결과를 반영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택시CCTV 운영자가 지켜야할 주요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도·방향 등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 등 관리책임자 양벌규정) - 인터넷 게시 등 목적외로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 등 관리책임자 양벌규정) - 촬영사실 고지 위한 안내판 부착(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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