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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중장기 추진계획’ 발표 2011.08.09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로드맵 및 서비스 보안대책 마련 등 내용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의 보급·확산으로 정보이용과 소통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8월 9일, 뉴미디어 시대의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사진은 모바일 민원서비스. 휴대전화 인터넷에 접속해 직접 URL(m.minwon.go.kr)을 입력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제공업체별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는 ‘민원’으로 검색해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계획은 새롭게 구축되는 모바일 환경에서 정부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에 추진한 모바일 전자정부 ISP(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수립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이날 행안부가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로드맵에 따른 사업 추진한다.

모바일화 타당성 및 중복성 등을 검토해 모바일 서비스 대상 917종을 도출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1~2012년 우선 추진대상 서비스(450종)를 선정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구축한다.


둘째, 범정부 모바일 공통기반 마련 및 표준화 추진한다.

스마트폰 단말기 등록, 분실시 원격 정보삭제, SW 설치 통제 등의 보안기능을 수행하는 MDM(Mobile Device Management) 등 보안기술을 갖춘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중앙부처·지자체 등이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를 통해 모바일 서비스의 중복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비스 기획단계 부터 구축·운영·폐기 단계까지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지침 및 가이드라인 8종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해 모바일 서비스 업무추진 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모바일 서비스 저해요인 분석 및 해결방안 마련한다.

민원서식 등을 스마트폰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모바일 단말기에 대한 OS 종속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넷째, 모바일 서비스 보안대책 마련이다.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선환경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기능을 적용해 추진하고 단말기와 시스템간 전송정보를 암호화하여 위·변조를 방지하도록 했으며, 행정기관 내부에서 모바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을 보다 강화해 단말 분실시 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인증서와 행정서비스용 앱 등을 원격에서 삭제하여 단말 내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등의 보안대책도 마련했다.


한편 이와 관련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다가오는 스마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추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한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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