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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건으로 본 불법도청 이슈 2011.08.12

최근 국내외가 도청사건으로 시끄럽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 민주당에서 제기한 도청사건이 큰 이슈가 되어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등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나눈 비공개 회의내용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한 회의석상에서 인용하면서 도청의혹이 퍼진 것.

또한 해외에서는 미디어의 황제라 불리는 루퍼스 머독이 소유하고 있는 영국 뉴스오브더월드(NoW) 지가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도청해 불법적으로 취재를 했다가 적발되어 폐간하는 사건이 있었다.


도청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불법 도청을 시도하다 발각되어 결국 탄핵까지 간 ‘워터게이트’ 사건은 불법도청의 상징이 되었고, 1995년 미·일 자동차협상 당시 미국 국가안보국이 일본 측의 통화내용을 도청해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다 적발돼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미국 법무부가 불법도청 매뉴얼을 작성해 중앙정보부(CIA), 연방수사국(FBI), 국경수비대 등에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나라 역시 정·재계에 걸쳐 꾸준하게 불법도청 사건이 불거져 왔다.


이러한 불법도청은 기업의 정보유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회의실이나 임원의 전화에 도청장치를 장착해 정보를 엿듣는 것은 물론 고성능 장비를 통해 건물 밖에서 도청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노트북이나 휴대폰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것은 물론 중요한 회의를 도청하기도 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불법도청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막아야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실패한 도청은 있어도 성공한 도청은 없다는 말이 있듯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도청여부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도청으로 인한 기술유출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나서야 도청을 의심해보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게다가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청기술과 장비 또한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도청검색 역시 첨단장비가 없으면 대응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불법도청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회의실이나 임원전화 등을 대상으로 불법도청 여부를 검색하는 것은 물론 외부 와이파이 접속을 차단하거나 스마트폰 앱 실행을 통제하는 기업도 있다. 도청방지대책을 직접 수립·시행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조금의 의심이라도 든다면 정기적으로 불법도청 여부를 검색하는 건 어떨까? 도청예방은 이제 기업의 정보유출 방지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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