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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특별교육’ 실시 2011.08.14

8월12일,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인사·정보화부서장 116명 특별교육 실시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특별교육을 가졌다.

 

 

이번 특별교육은 8월 12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인사·정보화부서장 116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채용·교육·급여 등 직원정보 보호 조치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의의 및 주요내용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 △채용인사 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정보공개와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유형 및 예방대책 △개인정보의 정의, 법 적용대상, 타법과의 관계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의 내용을 다뤘다.


또한 이번 특별교육에서 교육생들은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법령 명시를 위한 관계법령 일괄개정에 대한 문의 및 14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회원가입에 대한 부모 확인 방법 등의 질의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지원 요청 등이 있었다.


아울러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전문 및 순회 교육을 4회 및 4개 권역에 걸쳐 펼칠 계획이며, 25개 주요협회 및 직능단체 등 교육을 8월 24일부터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각종 협회와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 개최, 중소사업자에 대한 특별교육과 대국민 온라인교육(http://www.privacy.go.kr/)도 실시 중에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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