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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구조지원, 중소기업까지 확대 2006.06.19

특허청(청장 전상우)에서는 오는 20일부터 대기업과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업에 대해 특허법률구조지원을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청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세 개인발명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소기업에 대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쟁시 심판의 경우 200만원까지, 소송의 경우 500만원까지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승소시 지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공 보수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 분쟁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은 권리당 1,000만원까지, 대상자당(중소기업 포함)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며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변리사회(02-3486-3486)나 지역지식센터 또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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