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업계 한·EU FTA , 원산지 기준과 HS Code 등 배워야 산다! | 2011.08.17 |
한·EU FTA 발효가 보안업계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수출이 주력인 보안업계는 그 어느 분야보다 한·EU FTA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하지만 본지가 확인해본 바 아직까지 한·EU FTA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거나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업체들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발효됐다. EU, 즉 유럽연합은 북미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보안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한·EU FTA가 국내 보안업계에 끼칠 영향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CCTV의 경우 관세가 2013년부터 철폐되고, DVR은 발효일로부터 5단계로 균등철폐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조사들은 이 한·EU FTA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다. CCTV 4.9% 관세철폐 등 혜택 한·EU FTA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FTA에 대해 알아야 한다.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번 한·EU FTA 발효로 CCTV의 경우 기존 4.9% MFN 세율(FTA 체결 전 세율)이 2013년부터 즉시 철폐되며, 13.9%의 MFN 세율을 적용받던 DVR은 올해부터 5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된다.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해야 관세면제 그렇다면 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한·EU FTA는 한국과 EU 간의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한국제품과 유럽제품만이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쉽게 말하면 Made in KOREA와 Made in EU만이 이번 FTA에 따른 관세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즉, 우리나라 제조사가 제품을 만들어 EU에 수출을 한다 할지라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각 FTA별로 다르고 품목별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HS Code 정확히 사용해야 불이익 없어 이번 한·EU FTA에서 원산지 증명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HS Code다. 본지 시큐리티 캠페인에서도 다룬 HS Code는 세계관세기구(WHO)가 만든 품목번호로 무역업계에서는 세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HS Code가 중요한 이유는 품목별로 관세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한·EU FTA를 중심으로 FTA와 보안업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봤다. 관세가 철폐되면 제품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관세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 그 이상의 손실도 입을 수 있다. 짧은 시간동안 기자가 직접 FTA에 대해 취재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느낀 점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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