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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추진 시 법·제도 적용기준 2011.08.18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절차(2)

행정안전부가 2015년까지 전국 230개 모든 지자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안업계와 각 지자체를 비롯해 관련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절차 두 번째 시간으로 CCTV 관련 규정을 비롯한 통합관제센터 추진 시 법·제도 적용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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