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태형]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소통을 위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행안부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스마트폰 사용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네티즌을 대상으로 법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과 달라지는 점 등을 SNS 호흡에 맞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여 홍보한다고 밝혔다.
총 10회에 걸쳐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하는 ‘내 정보의 주인공은 나’란 제목의 스토리(1회)를 시작으로 금주에는 개인정보의 유출사고와 사례로 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관계자의 인터뷰를 소개하는 스토리(2회) ‘“빨리 빨리”, “대충 대충” 더 이상은 안된다’ 스토리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8월말에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하여 주요 포털사를 통한 온라인 배너 홍보, 지식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국 공공기관, 사업자, 비영리단체에게 배포할 리플릿과 전단지,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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