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0억원 상당 불법 게임머니 유통한 기업형 환전업체 검거 | 2011.08.20 | |
화면분할 원격제어 및 자체 환전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법 유통
[보안뉴스 오병민]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경무관 이금형) 사이버수사대는 직원 20명을 고용하고 게임머니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게임머니약 7조원(현금가 320억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7억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P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6월 사이 광주 서구 쌍촌동에 사무실을 차려 이른바 작업장 업체들을 VIP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자체 개발한 작업장용 화면분할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배포해 국내·외 작업장으로부터 해킹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 생산된 게임머니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장은 온라인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다수를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대량 생산하여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는 업체를 통칭한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매입한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개인들에게 되팔아 현금으로 환전하고 이때 수수료를 징수하는 수법으로 총 7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주간, 야간 근무자를 나누는 등 기업형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화면분할 원격제어 및 맞춤형 환전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사용하면서 작업장에 배포 하는 등 신종수법을 사용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면분할 다중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신종수법 동원 작업장 및 환전업체의 특성상 다수의 PC를 이용해야 하고, 각 PC당 운영자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로 인건비 등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직접 사용 및 ‘작업장’에 배포할 목적으로 2011년 1월 ‘인건비 절약’ 및 ‘수사기관의 단속 회피’ 등 많은 이점이 있는 ‘화면분할 다중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사용하는 등 신종수법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면분할 다중 원격제어 프로그램은 인터넷 접속만으로 원격지 1개 모니터에 최대 144개의 PC를 동시에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게임머니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전산화 구축 피의자들은 대량 거래되는 아이템 등 게임머니를 쉽고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전사이트’와 ‘게임머니 관리 프로그램’, ‘등록기’ 등을 개발하여 연동시켰다. 그리고 피의자들의 환전사이트에 각 작업장들이 매도할 ‘게임 종류 및 거래량’, ‘게임 서버’, ‘캐릭명’ 등을 입력하게 되면 ‘게임머니 관리 프로그램’으로 연동돼 자동 입력됨과 동시에 ‘결제금액 환산’, ‘보유 게임머니 현황’, ‘결제내역 표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상황을 쉽게 파악하였고 ‘등록기’를 ‘게임머니 관리 프로그램’과 연동시켜, ‘아이템매니아’ 등 아이템중개사이트에 게임머니 판매글 게시를 용이하도록 하는 등 모든 것을 전산화시켜 기업형 환전업을 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게다가 이들은 포털사이트 카페 ‘던파 작업장 정보 공유실(회원수 1,584명)’ 등 각종 카페에 ‘리니지2 작업장 관리 필수 프로그램’ 등의 제목으로 홍보글 및 홍보동영상을 게시하고 작업장 관리 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홍보사이트 ‘www.rgtOOO.co.kr’를 개설해, 월정액 1만원~7만5천원에 관리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작업장’을 거래처로 확보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전성 갖는 게임머니, 사행성 유도로 인한 범죄유발 온라인게임은, 게임이용자가 이용료를 많이 지급해야 게임제공 사업자가 이득을 취하는 구조이고, 게임이용자는 효율적인 게임을 위해 아이템에 의존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게임이용자는 고급아이템의 희소가치로 인해 쉽게 아이템을 구할 수 없으며 다른 게임이용자보다 게임 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급아이템을 현금거래를 통해서라도 구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 결국 환전성 갖는 게임머니는 상당한 사행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온라인게임의 사행성은, 게임제공 사업자도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으나 아이템 등 시세를 정하고 현금거래시키는 환전상의 역할이 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아이템 등의 환전성으로 인하여, 게임 외에서의 실제 이익을 얻기 위해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업장’이 생겨나고, 게임머니 매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게임머니 획득하기 위한 ‘해킹’ 등 사이버범죄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함으로 인한 각종 정신적·육체적 사회적 병폐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측의 관계자는 “작업장 게임머니 등은 ‘아이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향후 중개업체에서는 ‘오토’를 통해 생산된 게임머니가 거래되지 않도록 대량매매나 사업자를 가진 환전업체의 매매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게임머니 환전업체와 대규모 작업장 등이 합법을 가장하며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나 사행화 조장시키는 환전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 등을 통한 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는 201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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