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 8월 22일 공포 | 2011.08.22 |
오는 9월30일 시행 앞두고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하기 위해 마련
[보안뉴스 김정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금융위원회 소관)’이 8월 22일자로 공포됐다. 이 시행령은 지난 3월 29일 공포돼 오는 9월 30일 시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 △지급정지의 이의제기 및 피해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구제 신청 및 지급정지 요청의 절차 마련(안 제3조 및 제4조) △지급정지 조치에 따른 관리기준 마련(안 제5조) △채권소멸절차 공고에 대한 세부 규정 정비(안 제6조) △피해환급금 지급에 대한 절차 규정 마련(안 제9조) 등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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