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 2011.08.23 | ||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광고 및 리플릿 등 제작·배포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 ‘배너광고’와 ‘지식인 검색 캠페인’ 등 온라인 광고를 실시한다.
포털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배너광고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과 연결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검색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질문에 네티즌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네티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및 사업자를 위한 리플릿(공공기관용, 사용자용, 각5만부)과 대국민 홍보용 전단지(10만부)를 제작해 공공기관, 10,000여개 협회·단체, 중소사업자 등에 제작·배포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배포하는 ‘리플릿’은 ‘공공기관과 사업자의 필수 조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전단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핵심사항’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홍보대사(개그맨 박영진, 김영희)를 활용한 포스터(10만부)와 교육동영상(2종)도 8월 26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배포되는 개인정보보호 홍보 전단지에는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됩니다”는 문구를 시작으로 법시행으로 크게 달라지는 점을 다음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① 법 적용대상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동창회, 부동산 중개소, 쇼핑센터, 택배사, 여행사, 휴대폰 대리점, 비디오 대여점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350만 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②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고객)의 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며, 회원탈퇴 등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③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국민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에게 비슷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단체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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