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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 표준지침과 안전성확보지침 토론회 개최 2011.08.24

법 시행 이전 각계각층 의견 수렴...법 시행 전 공포 예정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전문기관, 협회, 사업자, 학계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광화문 청사 별관에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침’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연구회 등 전문가들이 부처와 사업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해당 지침(안)을 마련해 왔으며, 법 시행 이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논의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침해 유형 및 예방조치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인정보호법 적용범위,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위탁관계, 유출통지·신고제, 법 시행 이전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검토했다.


‘안전성 확보지침’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주민번호 등 암호화, 접근기록의 보관,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사항을 검토했다.


한편 이와 관련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표준지침과 안전성확보지침을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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