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범죄...⑤ | 2006.06.20 |
전자상거래시 발생하는 사기사건 대처법 온라인상 사기범죄, 경찰청에서 강력 단속 中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오프라인으로만 이루어지던 거래행위들이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제는 꼭 필요한 생활수단이 된 전자상거래, 하지만 여기서도 지켜야할 사항과 조심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온라인으로 결재하는 방식이다. 모니터 호면을 보면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으로 주문에서 결제, 배송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물건값을 먼저 보내고 그 후에 물건을 받는 거래구조기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해 물건 대금을 먼저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도 않은 채 쇼핑몰을 폐쇄하거나 처음 주문한 물건과 다른 불량품을 보내주고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악덕업자들이 있어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신발을 인터넷을 통해 사려고 돈을 입금했다. 그런데 물건이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 어떻게해야 할까?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물건이 배달상의 문제나 업체의 일시적 사정에 의한 것일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거나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 되지않았음에도 물건 대금을 입금 받았다면 판매업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거래 내역 등을 준비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또하나 자신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인터넷 카페 등에 피해자 관련 커뮤니티를 만들어 정보를 주고 받거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요 사기피해공유사이트로는 thecheat.co.kr가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실재로 17세 김 모군은 5개월여 동안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 오토바이, 디지털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 130여명으로부터 약 2천9백여 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채 처벌 받은 경우가 있다. 이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17세 박 모군은 운전면허증, 통장을 이용해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스쿠터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후 1천여명으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그럼 사용하던 노트북을 인터넷에서 판매했다. 물건은 보내줬는데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돈을 보낼 마음없이 상대방이 물건만 받으려고 했다면 이 또한 사기다. 물건을 보내주었다는 자료와 상대방이 어떠한 조건으로 거래하기로 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해 받았으나 물품에 문제가 있어 반품하려는데 해당업체에서 반품 및 환불을 거절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물건을 사는 사람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네줄 의무가 있다. 이런 약속은 서로가 잘 지켜야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는 물건을 직접 보고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물건을 사기로 한 약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해당 쇼핑몰에 물건을 반품하거나 환불하겠다고 통보하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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