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실시 | 2011.08.25 |
[보안뉴스 김정완] 전라북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9.30)으로 인한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 시행을 위해 도 및 시·군 개인정보 담당자, 취급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도청 공연장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대상 확대 △개인정보의 Life Cycle(수집-이용-제공-파기) 단계별 보호기준 규정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규제 강화 △CCTV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및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 등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공공·민간 통합 규율로 법적용대상 확대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공공·민간을 망라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기준 제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원칙적 처리 금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대상 확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공공기관, 일부 민간분야 개인정보처리자)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공공기관 대규모 개인정보파일 구축 등 침해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영향평가 의무화 △집단분쟁 조정 제도 및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도 도입통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강화 등이다. 한편 이와 관련 전라북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없는 깨끗한 정보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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