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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컴퓨터 정보시스템 해킹 형사 처벌 강화 2011.08.30

법원·검찰, 컴퓨터 정보시스템 안전 침해범죄 양형 기준 발표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인터넷 뱅킹의 비밀번호를 훔치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최고 7년의 형벌에 처하기로 하는 등 컴퓨터 정보시스템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의 기준을 정하고 해킹 행위를 엄중 처벌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29일 공동으로 ‘컴퓨터 정보시스템 안전 침해 형사사건의 처리시 법률 응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을 발표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은 컴퓨터 정보시스템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와 관련한 선고 양형 기준을 비롯해, 단체 범죄, 공동 범죄, 전문용어 확정 등의 문제에 대해 유관 형사 사건의 법률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한 게 특징이다.


총 11조로 이뤄진 사법 해석은 첫째, 컴퓨터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불법획득과 불법제어 범죄, 컴퓨터 정보시스템 프로그램·도구에 대한 침입 제공 및 불법제어 범죄, 컴퓨터 정보시스템 파괴 등의 범죄에 대한 판결 양형 기준을 명확히 했다.


둘째, 컴퓨터 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획득 범죄로 얻은 데이터, 컴퓨터 정보시스템 불법제어 범죄로 획득한 컴퓨터 정보시스템 통제권을 전이, 구입, 대리 판매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숨기는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다고 규정했다.


셋째, 단체 명의 또는 단체 형식으로 컴퓨터 정보시스템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가 선고 양형 기준에 달할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형사 책임을 추궁하도록 했다.


넷째, 컴퓨터 정보시스템 안전을 침해하는 공동 범죄의 구체적 상황과 처리 원칙을 규정했다.


다섯째, △국가 업무, 국방 건설,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컴퓨터 정보시스템 △컴퓨터 정보시스템의 침입·불법 제어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과 도구 △컴퓨터 바이러스 등 파괴성 프로그램의 구체적 범위 및 승인 프로그램 등의 문제를 명확히 했다.


여섯째, △컴퓨터 정보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신분증 인증 정보 △경제 손실 등 유관 전문용어가 내포한 뜻과 외연 범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커가 △지급 결산, 증권 거래, 선물 거래 등 인터넷 금융 서비스의 계좌, 암호, 비밀번호 등 정보 10건 이상을 불법 획득한 경우 △계좌, 암호와 같은 기타 신분 인증 정보 500건 이상을 획득한 경우 △컴퓨터 정보시스템 20대 이상을 불법 제어한 경우 △불법 소득이 5000위안 이상이거나 경제 손실 초래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들 기준의 5배에 달할 경우에는 징역 3년~7년 형을 선고 받는다. 


사법 해석은 또 컴퓨터 바이러스를 고의로 만들어 퍼뜨린 행위에 대한 선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먼저 △인터넷과 파일 등을 통해 컴퓨터 바이러스를 전파시켜 20대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에 감염됐을 경우 △컴퓨터 바이러스 등 파괴성 프로그램을 연인원 10명 이상에게 제공한 경우 △불법 소득이 5000위안 이상이거나 경제 손실 초래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들보다 수량 또는 금액이 5배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게 된다.


사법 해석은 특히 국가기관 또는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에너지 등 영역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정보시스템의 기능,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파괴해 생산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부정적 사회 영향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고 규정했다.


이번에 양 기관은 지난 2009년 통과된 ‘형사수정안(7)’에 컴퓨터 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 획득 등 죄명을 추가했다. 


양 기관은 “최근 5년 동안 중국 인터넷 상에서 전파되는 바이러스 수는 매년 평균 80% 이상 급증하고 있고 인터넷 상 평균 10대 컴퓨터 중 8대는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며 “또 공안 기관이 접수해 처리한 해커 공격·파괴 활동 관련 사건은 매년 평균 110% 늘고 있다”면서 해커에 대한 처벌 강화 배경을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사법 해석 시행을 통해, 컴퓨터 정보시스템 안전을 해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하고 관련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직면한 법률 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컴퓨터 정보시스템 안전과 정보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인터넷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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