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SOS 국민안심 서비스’,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2011.09.01

행안부, U-안심전용단말기 금년 12월까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 보급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는 금년 4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시작한 이 서비스는 4개월의 시범사업기간 동안 9건의 범인 검거 및 피해자 구조 실적을 올려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정착되고 있다.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시범기간 동안의 높은 성과와 학부모 등 이용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서비스별로 사업 착수 시점을 앞당겨 실시한다.


일반휴대폰 사용자 대상의 ‘원터치SOS서비스’는 그동안 시범사업지역이었던 서울·경기 일부와 강원도 이외에 9월부터 서울지역 전체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며 2012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스마트폰 사용자 대상의 ‘112앱서비스’는 그동안 시범사업대상이었던 서울지역 미성년자 이외에 9월부터 경기, 강원지역의 미성년자까지 확대되고 2012년 말까지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게 준비 중이다.


‘U-안심서비스’에 대해서는 올해 12월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중 희망자에 한해 무료로 단말기를 지급하고 이용료를 지원, 취약계층 자녀의 안전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계기로 이 서비스를 범죄예방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고, 2012년 UN 공공행정상 응모 등 국내외의 우수 정책사례 홍보기회를 적극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발전된 IT 역량과 신고시스템을 해외에 전파하여 국위선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에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시범사업단계부터 범죄예방시스템으로 국민의 높은 호응을 받으며 출발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2012년까지 전 국민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켜 우리 국민을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더욱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112신고센터 또는 보호자에게 긴급상황과 위치정보를 알려 범죄상황에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죄예방시스템이다. 기존 112신고가 구두로 신고해야 하는 것과 달리 소리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 범인이 신고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신고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인근의 순찰차 등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범인검거와 신고자 구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일반휴대폰용), 112앱(스마트폰용), U-안심서비스(전용단말기용) 등 3가지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