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부천시, 공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2011.09.02

시 전직원 및 산하기관 직원 1,400명 대상으로 실시


[보안뉴스 김정완] 부천시는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앞두고 지난 8월 30일 부천시 전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 약 1,40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의무조치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침해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개인정보파일의 업무를 수행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를 원칙으로 주체자의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민감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의무조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단계, 개인정보 제공·위탁 단계, 개인정보 안전관리, 정보주체 권익보호, 개인정보 파기, 조사 및 조치 협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 등에 대해 강의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사례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법 위반시 벌칙과 과태료가 강화됨을 강조했다.


금번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 위반 항목별로 벌칙과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는데 최고 항목으로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금지를 위반시)이 부과된다.


한편, 부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전단지)을 배포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