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적 권리보호의 새로운 대안 | 2011.09.05 |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나라당 이인기 국회의원이 ‘민간조사(탐정) 제도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조현오 경찰청장, 구재태 경우회장 등 내빈을 비롯해 대구 개구리소년 아버지 및 실종관련 단체의 회원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민간조사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관심을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15대 국회(1999년)부터 정·관·학계가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했지만 소관청 문제와 타 법률과의 충돌 논쟁 등을 지속하다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되거나 철회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경비업법에 민간조사업무를 추가)’과 강성천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민간조사제도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권리보호의 미흡한 현실을 높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조사전문가를 국가가 일정한 관리 하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개인의 권리신장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우려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이 우리나라에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수사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제도는 여러 선진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불법심부름센터나 불법흥신소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닌, 그들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해마다 발생하는 미아 및 실종자 발생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다양한 미제사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크리라 생각한다. 즉, 민간조사제도는 개인은 물론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국민은 물론 관련기관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글 : 손 상 철 │ 국민대학교 경호보안학전공 주임교수(kojison@korea.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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