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드폰 명의도용 ‘심각’, 지난 5년 피해액 245억원! | 2011.09.05 | |
SKT 160억원, KT 50억원, LG U+ 35억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총 39,263건이며 명의도용 피해액만 총 2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재 의원은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는 달리 분실 또는 위ㆍ변조된 신분증으로 명의도용이 일어나며, 가까운 지인에 의해 명의도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다수로 추정된다”며 “이동통신 3사의 철저한 신분확인과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하여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일부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중 4명이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경재 의원은 “대리점에서 가입자 본인 확인 및 구비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해피콜을 통해 실가입자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채권추심대행기관으로부터 요금납부독촉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경재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미 가입 시 거짓된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요금연체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방통위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절차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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