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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정·고시 2011.09.07

행안부,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선진화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 관련 30여개의 제도를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기획·발주·계약·사업수행 등)로 구분하여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제정해 고시했다.


또한, 발주자 및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이 지침에 반영해 제도화함으로써 각급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첫째, 발주기관·대기업·중소기업 상호간 동반성장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서에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을 명시하고 발주자는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발주기관의 제안내용이 특정기업의 규격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제안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발주기관에서 사업기간 확보 등을 이유로 긴급입찰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을 사업규모별로 차등화하여 확대했다.


둘째,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저가경쟁 방지 및 기술위주의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시 기술분야에 대한 배점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한 평가위원 풀(Pool)을 구축하여 각급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제안서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을 확대하고 평가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및 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의 제안서 발표를 의무화하고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SW개발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하도록 했다.


셋째,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 사업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제안요청서의 명확한 과업내용 작성방법 및 준수사항 등 기준을 마련하고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삭제 등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을 제시했다.


정보화사업별 필수 산출물 목록 및 내용 정의, 사업종료 후 산출물에 대한 임치방법 등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일정한 보안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가 희망하는 작업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한편 이와 관련 황서종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대한 발주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9월말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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