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홈페이지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기승 | 2011.09.07 | |
예금잔액은 물론 카드론 대출금도 편취...피해금 3~4천만원에 달해
[보안뉴스 호애진] 금융감독원은 올 8월부터 사기범이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전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가 1∼500만원의 예금만을 편취했다면 최근의 신종 피싱사이트는 인터넷뱅킹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모두 빼내 피해자의 예금잔액은 물론 카드론 대출금도 편취함으로써 피해금이 3∼4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우선 사기범은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위장한 피싱사이트를 개설한다. 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해 피해자 명의 예금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있거나 피해자 이름으로 대포 통장이 개설돼 사용되고 있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고 사기범이 개설한 수사기관 인터넷사이트 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타’를 통해 신고토록 유도한다. 이 때 피해자는 사기범이 불러주는 피싱사이트에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정보 등을 입력하면 사기범은 인터넷뱅킹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해 카드론 대출을 받는다. 사기범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카드론 대출금과 예금잔액 등 3~4천만원의 거액을 사기계좌로 이체해 편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뱅킹정보와 신용카드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는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은 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은 사기범이 불러주는 인터넷 주소를 통해 접속하지 말고 반드시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며 “사기관에서 범죄와 연루됐다는 전화가 걸려오면 당황하지 말고 전화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불러받은 후 일단 전화를 끊고 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를 확인한 후 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청 112센타 또는 각은행 콜센타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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