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택시 블랙박스 설치·운영 현장 점검 | 2011.09.10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부산지역 주요 택시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택시 내 CCTV 설치·운영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점검반과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안내판 부착과 안전성 확보 조치 등 ‘택시 내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내용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행안부는 내달 말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해 택시 내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택시CCTV 운영자에게 ▲각도·방향 등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 ▲인터넷 게시 등 기본 목적이외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 ▲촬영사실 고지 위한 안내판 부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에 반영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권준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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