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 25년간 보관 | 2011.09.22 | |||
수사사법기관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위험 우려...개선대책 마련 시급!
[보안뉴스 김정완] 국민 절반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피해자·참고인 구분 없이 동의를 묻지 않은 개인정보를 25년간 보관하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 형태를 보이고 있어 경찰의 무리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윈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경찰의 CIMS, KICS 정보 수집 관련 보고’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04년 이후 경찰은 총 4천만 명분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보호기간 역시 25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강행하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수집·보유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고 밝혔다.
◇ 경찰, 국민 과반수 개인정보 수집·보관...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2011년 8월말 현재까지 경찰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총 3천 4백 92만 6459건으로서, 이 중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2천 2백만건,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1천 5백 5십만건, 참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2백 4십만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한민국 공식인구수가 4천 8백 5십만명임을 감안했을 때, 경찰이 보유한 4천만명 분의 개인정보는 중복인원을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으로서, 경찰의 의도에 따라 국민 개개인에 대한 신상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국민을 감시한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경찰은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 사용했던 개인정보 수집데이터인 컴스탯에 담겨있는 1천 7백만건의 개인정보의 경우 현재 2010년부터 사용되지 않는 CIMS 서버에 데이터파일로 남겨져 있으며, 이에 대한 폐기처리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피의자·피해자·참고인 구분 없이 개인정보 보관...무려 25년 경찰이 수집한 개인정보 보관기간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제268조)’에 의거하여 범죄사건부 보관기간인 25년으로 동일하게 정해져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이 성폭행자 등 강력범죄자와 주취자 등 경범죄자의 개인정보가 25년이라는 동일한 기간동안 경찰청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사건의 목격자 등 범죄수사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석한 참고인의 개인정보까지 25년간 보관됨으로서 범죄유형별 차등 없는 개인정보 보관기관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경찰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찰청 훈령인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으나, 최근 통과된 개정안에도 역시 25년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하도록 결정됨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동 개정안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경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형사사법정보는 준영구로 보존한다’고 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무한히 보관하는 사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타 사법기관들과 일부 개인정보 공유...그로인한 개인정보 유출위험 우려돼 수집된 개인정보들은 경찰청 내부에서 수사를 이유로 조회 및 검색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총 1천 7백 45만여건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백 2십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사를 이유로 조회되고 있으며, 타기관이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검찰·법원·법무부와는 상호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원우 의원은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경찰청 서버에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경찰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개인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의의 참고인의 개인정보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보관한다면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포함한 인권침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원우 의원은 “경찰의 원활한 수사와 강력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보관이라는 측면도 존중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마구잡이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킹공격 등으로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에 대한 경찰청의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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