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자국 업체 외국 지적소유권 침해 분쟁 해결 지원 | 2011.09.23 |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는 자국 업체들이 연관된 외국의 지적소유권 침해 분쟁의 해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사의 양궈화 부사장은 근래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중국 관련 지적소유권 분쟁이 점차 늘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이 관련된 외국 지적소유권 분쟁의 해결을 계속해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전했다.
상무부는 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를 비롯한 해외 유관 기관과 교류를 강화하고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적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외국에서의 지적소유권 분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 부사장은 “세계무역기구와 아태경제협력기구 등 국제 기구의 지적소유권 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중국 지적소유권의 해외 유지 기제를 한층 더 개선하고 지적소유권 다툼을 적절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 기업들은 지적소유권 보호 의식과 해외에서의 유지 능력을 강화해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적소유권 심판정의 진커셩 부정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지적소유권 관련 소송 사건 수가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부정장은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이 접수한 지적소유권 민사 1심 사건은 4만2931건으로 전년에 비해 40.18%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결 건수는 4만1,718건으로 전년 보다 36.74% 늘었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이 접수한 1심 지적소유권 행정 사건은 2,590건으로 전년 보다 25% 늘었고 판결 건수는 2,391건으로 21.31% 증가했다. 진 부정장은 “근래 새로운 유형의 지적소유권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중대하고 복잡하며 판단하기 힘든 사건들도 늘고 있다”며 “아울러 외국 관련 사건을 비롯해 사건 심리의 난이도 역시 증가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지적소유권 침해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법원 지적소유권 사법보호 상황’ 백서의 발표와 ‘중국 법원 지적소유권 사법 보호 10대 사안 및 50개 전형적 사례’ 선정 활동을 통해 지적소유권에 대한 사법 보호의 진전을 적극 알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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