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생체인식 현황과 실태 파악 나서야... | 2006.06.29 | ||
생체정보 보호와 이용 기준 법제화 필요 생체정보 복사ㆍDB화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권 박탈 지난 5월 29일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이 생체인식산업발전에 저해된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개정검토 구성안과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정보통신부가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의 개정을 말하기에 앞서, 하루 속히 생체인식의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고,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점검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이 자발적 준수여부에 국민의 생체정보를 방치하지 말고 생체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기준을 법제화해 산업과 국민의 인권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그 직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 김영홍 국장은 “지문, 홍채, 정맥, DNA 등 생체정보는 개인의 특성을 담은 정보로 자신의 일부이다”며 “개인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호 매칭 시켜야 하는데 결국은 자신의 생체정보를 복사하거나 떼어내서 DB화 시키게 된다. 이 과정을 위해 개인은 생체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 김영홍 국장의 생체인식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Interview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 김영홍 국장
생체정보 제공, 강제적인 동의로 인권침해 발생 디지털화된 생체정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문제 생체정보인기술 제한적으로 도입돼야... -현재 생체정보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외국을 나갈 수 없거나 특정 지역의 출입이 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강제적으로 자신의 생체정보를 넘겨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결국, 강제적인 동의가 불가피해지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 왜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국내에서는 생체정보인식기술을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육성시키는 부분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여권에 생체정보 저장 등)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을 응용하는 것 같다. 하지만 돈벌이와 안보를 위해 인권을 제한하겠다는 생각이 큰 듯 하다. -시민단체에서 생체인식기술 사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인권문제가 가장 크다. 또한 정보의 조작 문제와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문제 등이 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복사도 쉽고 조작도 쉽다. 보안을 위해 기술이 발전했지만 결국은 디지털화된 개인생체정보 DB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실 세계에서도 황우석 교수 사건 때도 DNA 조작이 있었다. 즉, 신뢰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신지?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능력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능력이 닿는 범위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생체인식 도입이 활성화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할때 마다 혹은 어떤 공간으로 이동할 때 마다 나를 인증한다는 것은 일종의 감시 아닌가? 여기는 감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생체인식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생체정보인식기술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문제를 발생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사회적으로 무한정으로 확산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러한 기술없이도 개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생체정보 기술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아도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회였으면 한다. 산업 발전을 위해 인권 문제를 덮고 가자는 것은 옳지 못하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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