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세환 의원, 경찰관서 허술한 탄약고·무기고 관리 지적 | 2011.09.28 |
[보안뉴스 김태형]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장세환 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은 경찰관서 등의 탄약고와 무기고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에는 탄약고 60개소, 무기고 82개소, 최루창고 65개소가 설치되어있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21214호)의 시행규칙(대통령훈령제276호) 제8조(비밀세부분류지침)에는 Ⅱ급비밀로 ‘장비의 성능·수량 등을 내포하는 국방상 중요한 사항’, Ⅲ급비밀로 ‘적에게 가치있는 작전 및 전투보고와 정보보고’, ‘작전상 특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 등을 비밀로 분류하고 있다(보안업무규정 별표1, 기본분류지침표). 따라서 유사시 경찰이 사용하게 될 경찰병력의 무기와 탄약 등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그 저장 위치와 저장소의 규모(저장된 무기와 탄약 등의 수량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등은 비밀사항에 속하게 된다. 장세환 의원은 이러한 비밀사항을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행정안전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경찰서나 경찰기동대 주소를 통해 경찰청사의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는 경우 행정용 사무실과 숙영시설 이외의 경찰 무기고와 탄약고 그리고 화학고의 연면적, 층수(위치), 건축물의 지붕재질, 건축물주구조(건축자재)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장세환 의원은 건축물 대장에 표기되는 무기고와 탄약고 등의 규모는 그 비축 물량등을 가늠해볼 수 있으며 테러 등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 경찰은 무기고와 탄약고등을 경찰 장비관리규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규칙이 민간 총포화약류 취급업에 대한 기준보다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의경의 숙소 바로 옆에 설치되어있는 곳도 있다며 안전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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