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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서비스도 제공 2011.09.28

외국어 5종→7종 서비스 확대, 민원서류 기업제출 서비스 개시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다문화가정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점진적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민원24’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민원서류를 해당기업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서비스 즉, ‘민원서류 기업제출 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24’ 서비스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는 다문화가정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민원신청 처리절차를 단순화하고, 주로 사용하는 ‘국적취득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등을 메인화면에 배치하여 안내하는 등 민원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첫째, ‘국적취득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무료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에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수수료(1,000원)를 지불해야 했으나, 이제는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외국어서비스 확대로 기존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 등 5개 외국어 서비스에서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등 2개 언어를 추가, 확대 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82.6%가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민원인과 기업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업의 수요가 많은 18종 서류에 대한 ‘민원서류 기업제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92종)의 확대로 민원서류 제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기업은 여전히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서류 기업제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민원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는 9월 29일부터 KT, LG화학, STX엔진 등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개시하고, 2012년부터 대상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외국인이 주로 방문하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 외국인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원24’ 서비스를 홍보하고, 기업제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보다 많은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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