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못한 사업자 과징금 부과 | 2011.09.29 |
1억5천만원 과징금과 1천6백만원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보안뉴스 김정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9월 28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1개 사업자 중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는 1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1,6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원캐싱대부(주)는 1억2,200만원의 과징금과 1,6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원에서 3,2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계 사업자로서 방통위의 현장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들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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