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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신용정보 팔던 심부름센터 일당 경찰에 덜미 2011.09.29

유출된 개인정보DB 이용해 심부름센터 운영

신용정보회사 직원까지 범행에 가담


[보안뉴스 오병민] 유출된 개인정보 DB로 인터넷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누설해 돈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상에서 심부름센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륜현장 증거수집, 개인 신용(재산)조사,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 조회, 주소지 추적 등 각종 뒷조사를 해온 사이트 운영자와 의뢰인 등 6명을 검거하고 공범 1명을 전국에 지명수배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인 피의자 전모씨(29세, 심부름센터 운영자, 대구)는 2009년 12월경 인터넷 상에 ○○라는 심부름센터 사이트를 만들어 의뢰인들에게 채무자나 배우자 등의 주소지나 가족관계는 물론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과 타인의 신용조사, 불륜현장 증거수집 등 뒷조사를 해주고 건당 40만원에서 300만원씩을 받아 약 100여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함께 입건된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전모씨(47세, 前신용평가회사 팀장, 부천)는 A신용평가주식회사에서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무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복모씨가 의뢰한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를 위해 ‘신용조사 위임장’과 법무사 명의 ‘채권추심조사위임계약서’를 위조하여 회사를 속이고 신용조사하여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현모씨(58세, 서울)와  김모씨(36세, 제주)는 경마장에서 만난 심부름센터 업자 등이 사용하도록 통장을 양도해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아울러 사이트 운영자와 공범인 오모씨(33세, 서울, 지명수배 5건)는 의뢰인들이 핸드폰번호를 알려주면서 타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의뢰하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 DB나 다른 루트로 개인정보를 알아내 누설한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 됐다.


더불어 그는 의뢰인들이 채무자나 불륜상대방의 주소지나 가족관계를 의뢰하면 마치 이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대신 발급받아달라고 위임해 준 것처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위임장’을 위조하거나, 또는 이들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을 발급 받은 혐의도 추가돼 있다.

 

경찰은 포탈사이트 게시판에 핸드폰조회, 가족관계확인, 주소지 추적, 채권추심, 인터넷 비밀번호 해킹, 불륜문제해결 등 각종 고민을 대신 해결해준다는 심부름센터의 광고글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도주한 오모씨를 검거하기 위하여 전국에 지명수배하는 한편, 심부름센터에 돈을 입금한 100여명의 명단을 파악하고 이들이 불법적인 뒷조사를 의뢰하였는지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단순 행적확인 등을 의뢰한 자에 대하여는 불입건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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