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공식출범 | 2011.09.29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추후 위촉...정하경 전 특임차관 상임위원 등 [보안뉴스 김정완]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 전면시행 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임광빌딩에서 30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대통령 지명 5, 국회 선출 5, 대법원 지명 5)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회 선출 위원 5명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늦어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일에 맞추어 우선 상임위원과 대통령·대법원장이 지명한 비상임 위원을 먼저 선임했다. 위원장은 추후 국회 절차 등을 감안해 위촉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임위원에는 정하경 전 특임차관, 위원으로는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한국소비자학회 회장) △이홍섭 한국CSO협회 회장(건국대 석좌교수)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현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오승종 홍익대 법학과 교수(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이다. 또한 지난 9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었지만 현재 처리지연 상태인 국회 추천 5명의 위원은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위원)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김영길 민주당 정책연구원 수석전문위원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 심의·의결 및 법령·제도 개선, ②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헌법기관의 침해행위 중지 등 개선권고, ④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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