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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해킹 시 1,256만명 개인정보노출 우려 2011.09.30

정보개발원 암호화 안 해 해킹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지적


[보안뉴스 오병민] 개인정보 암호화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3월29일 국회를 통과, 9월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행복e음의 경우 암호화가 이뤄지지 않아 외부 해킹 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행복e음에 1,256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다. 문제는 암호화를 위한 정보개발원의 늑장대응과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 정보개발원은 현대캐피탈과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보안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5월13일 ‘금융권 보안사고 관련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 5.16일 이봉화 원장에게 보고했다. 동 보고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2011.9.30 발효에 DB암호화가 필수 사항으로 지정되어 반드시 암호화가 이루어져야 함”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8월12일 암호화를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10월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암호화를 위한 2012년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속한 암호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도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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