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션 개인정보유출사건...“수사기록 공개되면 원고 승소 가능” | 2011.09.30 | |
옥션 관련 형사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옥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을 옥션 측에 처음 제보해 공갈미수로 기소된 김모씨의 형사 변호를 담당했던 넥스트로(Next Law) 법률사무소의 박진식 변호사는 지난 2010년 1월 14일, 옥션 정보유출 사건 1심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되자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을 신청해 김모씨의 옥션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됐다. 그런데 수사기록에는 김모씨 관련 기록뿐만 아니라 해커 관련 수사기록도 있어 이를 열람한 결과, 해킹 경위, 해커의 검거 경위, 옥션 회원 전체 정보가 유출된 사실, 옥션의 웹서버에 설치된 톰캣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초기 설정 그대로인 admin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 밝혀지지 않은 사실 등을 새로이 발견하게 된 것. 이에 박진식 변호사는 옥션 측의 과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수사기록의 등사가 거부된 데 대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1년 5월 19일에 행정법원은 수사기록 등사거부 처분 취소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즉, 이번 소송은 앞서의 등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었던 수사기록 외에 추가로 필요한 수사기록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거부를 하자 소송을 내어 승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진식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명한 계속되는 행정법원의 판결은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수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취지”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옥션 정보유출 사건에서도 수사기록을 보기 위해 변론기일을 추정할 예정이므로, 수사기록이 공개된다면 승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옥션 2심은 현재 지난 9월 15일 선고기일이 지정됐지만, 변론이 재개돼 오는 10월 13일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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