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출범 | 2011.09.30 | ||||
1국 3과에 30명 정원...올해 예산 20억원, 내년도는 약 41억원 편성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미근동 임광빌딩 7층(전용면적 : 약 332평)에 사무실을 두고 본격적인 행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안뉴스.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구성) 및 8조(기능)를 근거로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 전체 위원은 15명 이내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5명은 국회선출,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3년에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향후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하게 될 예정이다. 상임위원은 1명으로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는 돼, 정하경 전 특임차관으로 확정된 상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위원회 사무국은 1국 3과(기획총괄과, 심의처리과, 조사과)로 30명 정원으로 운영되며, 운영예산은 올해 3개월 동안 약 20억원이며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은 약 41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출범했다. 사진은 정하경 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위원들과 김남석 행안부 1차관 등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보안뉴스.
한편 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대해 침해행위 중지 등 권고에 관한 사항 -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 등이 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사항 - 대통령,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 -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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