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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대응센터,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사이트 개편 중 2011.10.04

주민번호 대체수단과 암호화 도입, 민원 처리도 개선


[보안뉴스 오병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4일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사이버 범죄 민원 신고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홈페이지 개선을 담당할 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센터에 따르면, 홈페이지 개선이 완료되면 개인정보의 수정, 삭제, 탈퇴 등의 기능이 도입되고 공인인증서와 공공아이핀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가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용자 정보는 동의를 통해 저장되며 이 정보는 높은 수준의 암호화를 통해 정보유출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원인의 불편한 사항 등 개선을 위한 만족도 평가가 도입되며, 민원 처리 결과를 진행사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개선은 금년 10월말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개선 작업에 따른 추후 진행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할 방침이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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