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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인정보보호’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할 ‘생활태도’ 2011.10.0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국민·정부·기업 전체 구성원 참여한 문화운동으로


[보안뉴스 김정완] 지난 2004년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입법논의가 시작되었고 7년여가 지나 마침내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이 제정돼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제정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제정돼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이 우리 생활에 적용되고 개인정보의 보호가 전사회적으로 안착되는 사회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겠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국민적 함의에 의해 축적된 결과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었다면 그로인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우선 법시행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선결고리가 돼야 한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인 기업은 법 규제만을 쫓기에 급급해선 안되며 개인정보보호가 기업 활동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인 가치로 작용할 것을 인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나 사업자만의 관심과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어느 특정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우리들의 세상’이 아닌 ‘그들만의 세상’이란 한계에 봉착할 것은 당연지사다.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하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나 단체,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전체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우러졌을 때라야만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화’다.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인터넷이 주요 소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IT의 사회문화적 영향력 증대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우리 사회는 이러한 정보화 촉진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초고속인터넷의 비약적 성장을 비롯해 ‘IT 강국 코리아’라는 대내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IT 기술 발전과 활용의 긍정적인 사회변화 이면에 도사린 사이버폭력, 악성댓글, 인터넷중독 등 다양한 역기능에 우리는 주목하며 뒤늦게 건전한 정보문화 운동을 펼치며 이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라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 인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발생하던 개인정보 유출사고들이 축적돼 결국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은 개인정보 중요성을 인식·강조하게 됐다.


문화란,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 지닌 사유, 정보교환, 행동, 생활 등 그 집단에서 습득해 계승해 온 양식”을 말한다. 향후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꾀해야 할 방향이라 생각된다. ‘개인정보보호 문화운동’이 그것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는 특정 집단이 아닌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전체 구성원이 참여해 빚어내는 문화운동이 되어야만 한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또한 사회 규범은 어떤 사항에 관해 집단이나 사회가 성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의견·태도·행동의 비교적 지속적 성격을 가진 태도 준칙을 말한다.


이제 갓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사항에 관해 우리 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의견으로, 행동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루게 될 생활태도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 의무가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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