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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수사조직 ‘국’ 단위로 확대...인력 증원 필요” 2011.10.07

엉뚱한 수사 분류 사이버전담팀 업무가중...수사영역 재조정 필요!


[보안뉴스 김정완] 해킹, DDoS,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 위험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범죄 수사영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엉뚱한 수사 분류로 사이버전담팀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수사영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마우스 줄로 목을 조르거나 컴퓨터 모니터로 사람을 때리면 형사팀 사안인데도, 마우스·모니터가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팀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심한 욕설을 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모욕죄’라 형사팀 사안인데도 휴대전화가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팀으로 넘어오기도 한다는 것이 김태원 의원은 설명했다.


IT발달과 관련 기기의 보편화에 따라 ‘사이버 범죄’로 분류되는 범죄가 폭증하고 있으나, 수사 인력과 지원책은 열악하기만 한 실정이다. 지난해 사이버 범죄 검거율은 84.5%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으며, 2011년 6월까지 사이버범죄 검거율 72.9%에 그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사이버 범죄 검거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는 2006년 82,186건에서 2010년 122,902건으로 5년 사이 49.5%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태원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사이버 수사관은 서울 179명을 포함해 전국에 879명에 그치고 있으며, 사이버 수사관 정원은 2007년 정해진 인원을 기준으로 매년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그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한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김태원 의원은 “이렇다 보니 사이버 수사관 대부분이 사이버 범죄 피해 상담이나 민원, 신고 범죄 처리에만 허덕이면서 사이버 범죄 예방 기능아니 기획수사는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사이버수사 영역을 명확하게 재조정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조직을 ‘국’ 단위로 확대하고 인력도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태원 의원은 “매년 IT 전문가를 특채하고, 사이버 수사관들에 대한 전문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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