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도 모르게 CCTV 설치·운영하면 안돼요~ | 2011.10.11 | |||
설치·운영에 따른 안내판 설치해야...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보안뉴스 김정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CCTV가 설치·운영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9월 30일부터 시행·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제25조 중 제4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안내판 설치 등 제25조제4항을 위반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법 제75조제3항3호)된다.
▲안내판 설치 사례. 안내판에는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의 내용을 기재해 안내해야 한다.
다만 동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안내판의 설치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④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한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이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상세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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