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더 강화되나?! | 2011.10.11 | ||
김춘진 의원 등,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법 시행을 앞둔 지난 9월 1일, 김춘진 민주당 국회의원(대표발의) 등 11명의 의원들이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중이다. 주요 내용은 현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항목 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항 및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는 다음과 같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위 제1항의 밑줄 부분을 삭제하고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개인정보의 수집만으로 그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 개인정보의 수집만으로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를 신설하고,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의안원문에는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로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법적용 대상기업의 한 개인정보 담당자는 “실제 일반 사이트들은 주민번호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중복가입, 미성년자 가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식별정보로 활용한 최소한의 조치 중 하나다”며 “이번 개정법률 제안처럼 된다면 이러한 문제 등도 함께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또 다른 기업의 개인정보 담당자는 “법이 시행되고 발효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은 개인정보 담당자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김춘진 의원 등은 이 외에도 9월 1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이상 3개 법률에 대해서도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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