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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선거 후보자 연관검색어·자동완성 검색어 목록 운영기준 마련 2011.10.11

[보안뉴스 김태형]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상헌)는 10월 5일 정책결정을 통해 선거기간 동안 선거 후보자들이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을 지워달라는 요청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연관검색어는 검색 질의 패턴을 분석하여 연관된 다양한 키워드를 제공하는 기능이며 자동완성 기능은 브라우저나 기타 소프트웨어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입력할 경우 신속히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이용자는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이번 결정의 적용대상은 후보로 등록한 자,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등이며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이다. 이에 따라 10월 6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번 서울 시장 선거에서도 이 결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KISO는 공직 후보자로서 적격성 판단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등의 일부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책결정에 대해 “선거기간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존중되어야 하며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차별없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이 결정은 KISO 회원사인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 KTH 등의 국내 주요 포털들이 따르게 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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