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中,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 실명 검증’ 실시 2011.10.12

‘온라인게임 심취 방지 실명 검증 업무 개시에 관한 통지’ 발표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이용자의 실명 검증 제도를 전국적으로 정식 실시한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를 포함한 8개 정부 부처는 ‘온라인게임 심취 방지 실명 검증 업무 개시에 관한 통지’(통지)를 공동 발표하고 이달부터 실명 검증을 전국 범위에서 정식 실시한다고 12일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이번 통지에 따르면 공안부 산하 ‘전국공민신분증번호조회서비스센터’는 전국에 걸쳐 온라인게임 심취 방지를 위한 실명 여부 검증 업무를 맡게 된다. 실명 검증 대상자는 무엇보다 온라인게임 지속 이용 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이용자들이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이다.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각자 게임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실명 검증이 필요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이용자의 신분 정보를 공안부 측에 보고해야 한다. 업체들은 이어 실명 검증을 통해 허위 신분정보 제공자를 발견했을 때는 이들을 온라인게임 심취 방지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업체들은 해당 이용자에 대해서는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통지에서 온라인게임 업체들에게 ‘온라인게임 심취 방지 시스템 개발 표준’과 ‘온라인게임 심취 방지 시스템 실명 인증 방안’에 근거해 개발을 진행하도록 하고 임의로 실시 방식을 바꾸거나 시스템 기능 권한을 확대·축소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한 온라인게임 업체는 게임 퍼블리싱과 운영, 유관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정지되며 나아가 관련 허가까지 취소된다.


하지만 이 실명 검증은 현재 PC에서 이용되는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이동전화기를 이용한 모바일게임은 아직 포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신문출판총서, 중앙문명판공실, 교육부,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공산주의청년단 등 8개 부처는 지난 7월부터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이용자 실명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9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다.


한편 문화부 등 8개 정부 부처는 지난 3월 1일부터 ‘온라인게임 미성년자 가장 보호 프로젝트’를 시행, 미성년자가 과도하게 온라인게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게임 업체에 자녀가 이용한 게임 내용을 문의할 수 있으며 자녀가 게임에 과도하게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 업체에 자녀의 게임 이용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 과도하게 빠져 학업 포기와 정신적 손상뿐 아니라 목숨까지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게임 아이템 획득에 필요한 금전을 마련하기 위한 범죄도 잇따르면서 사회 문제화하고 있다.


중국내 온라인게임 이용자 가운데 25세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등 청소년들은 온라인게임 핵심 이용자 층이다. 베이징시 민맹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가운데 14.8%가 온라인게임 중독 현상을 앓고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