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갓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입법 난립 우려!! | 2011.10.12 | |
의원들 인기영합적 및 입법량 늘리려는 부분개정안 제출 과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그간 공공기관과 일부 사업자 약 50만개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약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 확대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지난 9월 1일, 김춘진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법시행 4일 전인 9월 26일에는 윤상현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 그리고 어제인 11일에는 강창일 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이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고 향후에도 의원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이와 관련 법적용 대상 기업의 한 개인정보 담당자는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법이 사회적으로도 인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은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며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는 적용 대상 기업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지 아직 제대로 인식도 되지 않은 법을 바꾸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조계 한 관계자 역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발의라고는 하지만 법률안들이 세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제출·발의되는 것 같다”며 “이러한 의원발의는 법률안의 가결률 저조 등 입법품질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발생시킬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에 부담을 야기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0년 입법영향분석 TF 활동보고서’는 우리나라 입법의 문제점으로 △의원들이 인기영합적으로 비슷한 법률 제출 △입법량을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부분개정안 제출 과다 등을 비롯해 △이해조정의 미흡 △불투명성 △위헌성 통제 미흡 △전문성 부족 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의원발의 법안은 법률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규제부담의 증가와 국가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안은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안 제16조제1항 단서 신설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안은 “주택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CCTV로 비춰지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25조제4항 및 제75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안은 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관련한 것으로 현행 법률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만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사실 고지의무와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과 이를 어겼을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한편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가 이슈가 되다보니 이에 편승한 발의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강한 규제법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더욱 강하게 규제하자는 발의 취지도 전문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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