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단계 : 내·외부 현황 분석과 계획 수립 | 2011.10.27 |
행정안전부가 2015년까지 전국 230개 모든 지자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안업계와 각 지자체를 비롯해 관련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절차 세 번째 시간으로 계획, 설계, 구축, 운영의 단계별 추진절차 가운데 계획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현황분석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내부의 CCTV 설치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한 내부 현황분석과 타 공공기관 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과 사례 등에 대한 외부 현황분석이 필요하다. 내부 현황분석 대상에는 CCTV 설치대수, 설치목적, 설치장소, 운영부서 등에 대한 현황파악이 포함되는데 표 1,2의 내부현황 분석표와 현장실사표를 참고해 현황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필요한 내·외부 협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은 총괄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관리 책임관(CPO)을 총괄부서 책임자로 지정한다. [권준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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