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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단계 : 내·외부 현황 분석과 계획 수립 2011.10.27

행정안전부가 2015년까지 전국 230개 모든 지자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안업계와 각 지자체를 비롯해 관련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절차 세 번째 시간으로 계획, 설계, 구축, 운영의 단계별 추진절차 가운데 계획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현황분석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내부의 CCTV 설치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한 내부 현황분석과 타 공공기관 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과 사례 등에 대한 외부 현황분석이 필요하다. 내부 현황분석 대상에는 CCTV 설치대수, 설치목적, 설치장소, 운영부서 등에 대한 현황파악이 포함되는데 표 1,2의 내부현황 분석표와 현장실사표를 참고해 현황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외부 현황분석은 통합관제센터 구축기간, 구축비용, 통합대상, 구성요소, 운영방법 및 운영조직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현황분석이 필요하며 표 3에 제시한 사항에 대해 실무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 혹은 변경해 활용한다.


계획수립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필요한 내·외부 협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은 총괄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관리 책임관(CPO)을 총괄부서 책임자로 지정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화상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할 경우 운영협의회를 두어 진행할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 기본계획 수립은 추진목표, 추진근거, 추진배경, 추진방향, 사업계획, 운영방향,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절차와 사전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권준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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