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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내 개인정보가 매매된다 2011.10.17

CCTV 촬영영상 중개 사이트 등장

개인정보 보호법이 9월 30일 시행되면서 CCTV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CCTV 촬영영상이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9월 30일 발표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CCTV 영상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절차가 강화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이 때문인지 최근 CCTV 촬영 영상이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 재미있는 택시 CCTV 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바로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가 찍은 영상인데, 문제는 이 영상이 승객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된 것은 물론 인터넷에 공개가 된 것이다.

 

택시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문제가 되자 서울시는 택시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에 대한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또 서울행정대법원은 공공장소 촬영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인의 얼굴을 지운 후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한 시민이 공공기관의 CCTV 촬영영상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걸자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공공기관의 CCTV는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반인의 얼굴은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CCTV 촬영영상의 개인정보 보호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때, 인터넷상에서 사건·사고가 촬영된 CCTV 촬영영상을 사고파는 카페가 등장해 이슈가 되고 있다. 


목격자 찾는 현수막에서 CCTV 사고파는 사이트로 변질

방송에 등장한 이 업체는 사설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뺑소니 등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그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찾아 중개를 해주는 것. 업체의 대표는 길거리에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는다는 플래카드를 보고 사업 아이템을 얻게 됐다며 동영상 중개 사업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사이트 공지사항에 의하면 산건 사고의 동영상 중개는 철저하게 온라인상에서만 이뤄진다. 예를 들면, 사건·사고의 영상이 필요한 사람은 사이트에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본 목격자가 목격했다는 댓글을 달면, 구입자와 목격자는 대표를 통해 입찰을 진행, 금액을 조정한 후 영상을 판매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은 ‘설치목적 외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CCTV 촬영영상을 개개인이 사고팔 수가 없다는 것.

 

물론 한 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가는 것도 사실이다. 억울한 사건·사고에 휘말렸을 때 내편이 되어줄 수 있는 CCTV 영상이 얼마나 고마울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CCTV 영상을 사고파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우리 모두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관심과 관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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