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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49억 달러 소송 직면 2011.10.17

개인정보 암호화하지 않아…뒤늦은 통보로 비난 여론

[보안뉴스 호애진] 현역 및 퇴역 군인과 군인 가족 대상의 보건의료 시스템인 트라이케어(TRICARE)와 관련, 미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49억 달러의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하는 4명은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피해를 입은 모든 490만명에게 각각 1,000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원고측은 트라이케어와 레온 파네타(Leon Panetta)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트라이케어는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직후 각 개인에게 바로 통보하지 않았다.


지난 9월 트라이케어는 490만여명의 현역 및 퇴역 군인의 사회보장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건강 기록 등의 정보가 들어 있는 백업 테이프를 분실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테이프는 트라이케어의 위탁업체인 사이언스 애플리케이션 인터내셔널(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 SAIC)의 한 직원 차에서 도난 당했으며 해당 개인정보는 암호화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 1992년부터 2011년 9월 7일 사이에 산안토니오 지역의 군인치료시설을 이용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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