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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보안관련 정통망법 개정안, 거론 안돼 폐기 위기 2011.10.21

18대 국회 정통망법 개정안 67건...처리된 건 8건뿐


[보안뉴스 오병민]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보통신이용자 안전과 관련한 많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등록된 개정안의 대부분이 내년 초 끝나는 18대 국회 임기에 맞춰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대부분 의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채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


18대 국회에 들어서 정보통신망법은 다양한 개정안이 쏟아져 나왔다. 그간 대형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보호 이슈와 인터넷망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개정안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

 

그중 일부 개정안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진행돼 왔던 정보보호 안전진단 평가의 개선이나 인터넷 유통, 망법 관련 기관들의 비효율적인 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 개선이 요구됐던 다양한 현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제기됐던 많은 정보통신망법 계정안이 비효율적인 국회 관행에 의해 제대로 논의 되지 않고 폐기될 위기에 높였다.


18대 국회에 등록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모두 67건으로 17대 국회에 등록된 개정안 31건보다 무려 두 배 이상이다. 그러나 처리된 의안은 8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18대 국회의 임기는 내년 초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남은 59건의 의안의 대부분이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17대 국회에서 의안 처리비율이 60%를 넘나든다는 것을 감안해 비교한다면 18대 국회는 정보통신과 보안에 대한 이야기만 많았을 뿐 제대로 거론된 것은 많지 않은 영양가 없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보안 관련된 부분은 시간을 거치면서 낙후된 부분이 많아, 보안업계에서는 개정안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되길 기대했었지만 대부분 제대로 거론도 되지 않은 채 폐기될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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