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하지만 실질적 움직임 없이 ‘답보’ | 2011.10.26 | |
여·야 합의한 위원 선출안 쟁점에 묻혀 여전히 국회 계류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공석이며 향후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하게 된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5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5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10명은 특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위촉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위원 5명은 국회 선출안을 통해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현재 위원회가 구체적인 행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국회에 지난 9월 8일 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심의조차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라는 것이다. 그렇게 위원회는 제대로 위원 구성을 이루지 못한 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절름발이 위원회로 출범하게 됐고 향후 위원회가 제대로된 구성원으로 시작하려면 다음 국회 본회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 한 관계자는 “쟁점이 없던 안이었던 만큼 우선심의안으로 예정됐지만, 번번이 본회의에 앞서 쟁점안들을 우선으로 변경해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위촉된 전 특임장관실 특임차관이었던 정하경 상임위원을 비롯해, 위원으로는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원장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홍섭 한국CSO협회 회장 이상 4명을 대통령이 지명했다. 그리고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 △오승종 홍익대 법학과 교수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현일 조현일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상 5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그리고 현재 의안접수돼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5건이다.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 겸 변호사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김영길 민주정책연구원 수석전문위원 △이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상 5명(의안번호순)이다. 즉,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현재 대통령 지명 1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현 상황에서 중요한 건, 늦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행보가 가능한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조속히 계류 중인 선출안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현재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칙 마련 △전문위원회 구성 △개인정보보호 관계 기관간 실무 협의체 구성 △주요 업무 연간 추진계획 수립 등의 현안 사항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해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 대해 심의·의결을 해야 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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