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명중 9명 개인정보 유출경험...그 중 절반 ‘보이스피싱’ 경험 | 2011.10.28 | |||
개인정보 활용 및 이용종료 후 파기 등 사후적 조치에 대한 통보필요
개인정보 관련 피해보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전국의 성인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제공실태 및 피해경험에 관한 소비자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9%가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출경험자의 절반(48.8%) 정도가 보이스피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용하지 않은 사이트에 가입(29.1%)’, ‘포털에서 나의 신상정보 노출(12.0%)’, ‘구매하지 않은 상품서비스 비용청구(8.0%)’ 등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피해경험자의 88.6%는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 활용 및 이용종료 후 파기 등 사후적 조치에 대한 통보 필요 소비자들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을 종료(또는 회원탈퇴)한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통제 하는 등 자기정보결정권 확보를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가 회수되거나 파기된 사실 또는 파기예정 일정 등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 파기사실(또는 파기계획)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한 간편 가입에 있어서도 카페 등의 회원가입시 요구하는 실명확인 후의 사후적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소비자에게 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이번 조사결과 회원탈퇴, 이용계약 종료 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파기되었는지, 아직도 보관 중인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87.2%는 통보받은 경험이 없고 응답자의 92.7%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파기되었는지 혹은 언제쯤 파기될 예정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에는 개인정보 이용목적 달성, 이용기간 만료 등의 경우 파기토록 명시돼 있으나, 파기사실(계획)의 통지는 전혀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 상에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종료, 서비스 종료시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나, 대개 사업자들은 이런저런 사유 또는 관계법령 등으로 인해 짧게는 3~6개월, 길게는 5~10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비자들은 개인정보가 언제쯤 완전히 파기(회수)되는 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따라서 “소비자가 회원탈퇴, 서비스종료 후에도 ‘자기정보결정권’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사업자들로 하여금 ‘소비자 회원탈퇴, 서비스종료시’ 사후적 개인정보 처리과정(향후 보관기관 및 파기시점, 파기시에 파기사실)을 통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개인정보 관련 피해보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또한 앞서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유형 결과, 피해발생 후 보상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도 문제다.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84.3%는 ‘비밀번호 변경’, ‘서비스탈퇴’, ‘사업자에 항의’, ‘공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 등 최소한의 자구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대상의 88.6%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피해 경험자 중 11.4%는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응답했으나, ‘금전적보상(5.6%)’, ‘관계자처벌(1.9%)’ 등 실질적 보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 관련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처리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그 특성상 ‘집단적’이고 ‘원인규명이 어려움’, ‘피해규모가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처리 및 보상에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도 “관련자들의 피해처리에 있어 신속성·투명성·공정성 확보 등 기본원칙이 없었고 그 동안 수없이 많이 발생해 왔던 피해의 발생경로 및 피해유형을 세분화한다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조사시점 기준 1년 이내 개인정보 제공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2011.7.21~7.30까지 진행했다.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3.1%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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